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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교육

장애인활동지원사란?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증진할 수 있도록 일상을 보조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자격요건
학력 제한 없이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지원이 가능하며, 활동지원사교육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자로서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마약·대마 또는 항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부터 제10조 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 제30조제1항제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활동지원사 양성교육과정
이론교육 및 실기교육으로 구성하며, 보건복지부 지침을 근거로 교육 진행
· 표준교육과정
- 대상 : 활동지원사를 희망하는 자
- 교육비 : 150,000원(전액 본인부담)
- 교육과정 : 이론·실기교육 40시간
<장애과정(8시간)+활동지원사과정(15시간)+실천과정(17시간)>
※ 교육 및 실습완료시 활동지원사 교육 이수증 발급
※ 현장실습 10시간 : 활동지원을 수행하기 전 활동지원기관에서 실시
· 전문교육과정
- 대상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
- 교육비 : 120,000원(전액 본인부담)
- 교육과정 : 이론·실기교육 32시간
<활동지원사과정(15시간)+실천과정(17시간)>
※ 표준교육과정에 있는 장애과정(8시간) 감면 
※ 교육 및 실습완료시 활동지원사 교육 이수증 발급
※ 현장실습 10시간 : 활동지원을 수행하기 전 활동지원기관에서 실시(하단 홈페이지 참조)
국민연금공단운영 장애인활동지원 https://www.ableservice.or.kr:8443/
· 보수[배뇨도움]교육
- 대상 : 배뇨(도뇨)도움 교육이 필요한 활동지원사
- 교육비 : 10,000원(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전액부담)
- 교육과정 : 보수[배뇨도움]교육 수요조사 실시 후 교육일정 수립
보수[배뇨도움]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배뇨도움교육 이수증 발급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침근거
배뇨도움(도뇨)이 필요한 척수/뇌손상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일정 교육 이수 후 서비스 제공 가능하며, 배뇨도움 지정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교육접수 안내
기관접수 및 개인접수(※ 모든 접수는 본 홈페이지를 통한 선착순으로 진행됨. 교육 2주 전, 오전 10:00 부터 신청가능)
자세한 신청방법 영상참고(링크 클릭) : https://youtu.be/kb6-m-EY_6c?feature=shared
문의 : 상담기획팀 041-856-7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