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법정 싸움, 서울 이어 부산에서도 이겼다 > 뉴스레터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알림마당

뉴스레터

[인권]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법정 싸움, 서울 이어 부산에서도 이겼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수빈 작성일25-01-31 17:18 조회12회 댓글0건

본문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법정 싸움, 서울 이어 부산에서도 이겼다

  •  이슬기 기자 
  •  승인 2025.01.16 15:33
 

차별구제청구소송 2심 일부 승소‥투표 보조 제공·위자료 100만원씩 지급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이 16일 부산고등법원 앞에서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차별구제청구 2심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보조를 거부당한 부산 발달장애인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참정권 보장 소송을 제기한 결과, 2심에서 이겼다.

같은 소송이 진행되는 서울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특히 이번 부산 판결에서는 서울과 달리 위자료 100만원까지 인정받으며 진일보한 결실을 맺었다.

부산고등법원은 16일 박 모 씨 등 3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거 또는 국민투표에서 발달장애인들에게 발달장애인의 가족 또는 그들이 지명하는 2명에 의해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관련 매뉴얼에 발달장애인도 투표 보조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주문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원고들에게 각각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했다.

앞서 박 씨 등은 지난 2022년 3월 4일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소 선거사무 직원에게 투표보조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2016년부터 발달장애인 유권자들을 위한 투표보조를 지원했지만, 2020년 돌연 관련 지침을 삭제하며 신체·시각장애를 동반한 중복발달장애인이 아닌 경우 투표보조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발달장애인 유권자들은 같은 해 5월 국가를 상대로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23년 10월 4일 1심인 부산지방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투표보조 지원을 위해서는 기표행위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 있어야 하는데, 발달장애정도 범위가 매우 넓어 판단이 어려운 점, 비밀투표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들며,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반면, 같은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10일 발달장애인들의 참정권 보장을 인정하며, 선관위에 투표보조 편의 제공 및 투표관리매뉴얼에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허용 내용 명시 등을 선고하기도 했다.

판결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익법단체 두루 이주언 변호사는 “부산에서는 서울과 달리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인정하며, 한가지 더 손을 들어줬다. 좋은 결과가 나와서 감사한 마음”이라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판결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도 “제대로 된 결정이 나와서 앞으로 투표 과정에서 발달장애인들이 필요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투표할 수 있게 됐다. 너무 기쁘다”면서 “판결 이후 선관위가 매뉴얼을 잘 만들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