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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LPG차량 매매양도 규제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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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6-17 10:48 조회3,6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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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LPG차량 매매양도 규제 완화해야”
 
 
장애인 LPG차량을 판매하고 싶어도 팔지 못해 재산상 손실을 입는 장애인들이 늘어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14일 각 언론사로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중고 장애인 LPG 차량에 대해 제한적으로나마 일반인 판매허용을 계획하던 정부가 LPG정유업계의 이해관계에 발목이 묶여 정책적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장애인 LPG차량 사용자가 차량을 비장애인에게 팔거나 양도하기 위해서는 휘발유나 경유로 바꾸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조변경에 400~500만 원씩 비용이 들어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고 폐차 때까지 타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특히 장애등급심사로 장애등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2개월 내에 차량 구조를 바꾸든지 매각해야 하지만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전면 폐지와 연료비 상승 등으로 도리어 차량을 처분하려는 장애인이 늘어 마땅한 장애인 구매자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최근 정부는 5년 이상 이용한 LPG차량의 일반인 매매 허용과 장애인등록 취소자의 경우 LPG차량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유업계는 LPG차량 허용은 당초 목적이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 만큼 당장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한국장총은 “법에 예외조항을 두어 LPG차량을 일반인에 허용하는 것은 관련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정유업계의 주장은 억지이며, 공감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어 한국장총은 “장애인의 LPG연료 허용은 장애인의 복지증진 차원보다는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지 못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를 값싼 연료의 제공을 통해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유인책에 가까웠다”고 반박하고 “정부는 소비자인 장애인의 입장에서 장애인 LPG차량의 매매 및 양동에 대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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