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 장애인위한 법률조력인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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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7-13 13:40 조회3,447회 댓글0건본문
성폭행 피해 장애인위한 법률조력인제도 도입
법무부, 13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입법예고
13세 미만의 성폭행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에게 법률을 지원하는 법률조력인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3세 미만의 아동과 장애인은 자기주장과 방어능력이 취약해 피해자 본인의 주장을 법적으로 대변할 법률전문가의 조력활동이 필수적으로 요구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신체·정신적 장애로 사물 변별 및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 피해자(또는 법정대리인)는 법률조력인을 선임할 수 있다.
법률조력인으로 선정된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선 피해자변호인으로, 민사·가사절차에선 피해자 본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구체적인 법률조력인 활동은 △법률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해자 조사 시 수사기관에 출석, 조사 참여 △증거보전절차 참여 △공판정 출석, 증인신문 참여 등이다.
검사는 피해자 신청에 따라 법률조력인을 지정해야 하고, 신청이 없더라도 피해자 본인의 인권보호 등을 위해 법률조력인을 지정할 수 있다.
법무부는 "피해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인 성폭력사범의 특성상 특히 어린 아동과 장애인은 가해자 측의 변명에 따라 반복조사 등 2차 피해 우려가 높으므로, 검찰의 재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을 줄여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제도 도입 효과를 기대했다.
또한 법무부는 "가해자가 친족인 경우 등 피해자 본인과 법정대리인 등 보호자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을 때 피해자 본인의 법적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8월 1일까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성명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 제출 주소: 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법무부 여성아동정책팀 인권정책과장, 팩스 - 02)@110-3140, 이메일 - hsmoon12@@spo.go.kr
※문의 전화: 02-2110-3648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법무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3세 미만의 아동과 장애인은 자기주장과 방어능력이 취약해 피해자 본인의 주장을 법적으로 대변할 법률전문가의 조력활동이 필수적으로 요구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신체·정신적 장애로 사물 변별 및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 피해자(또는 법정대리인)는 법률조력인을 선임할 수 있다.
법률조력인으로 선정된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선 피해자변호인으로, 민사·가사절차에선 피해자 본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구체적인 법률조력인 활동은 △법률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해자 조사 시 수사기관에 출석, 조사 참여 △증거보전절차 참여 △공판정 출석, 증인신문 참여 등이다.
검사는 피해자 신청에 따라 법률조력인을 지정해야 하고, 신청이 없더라도 피해자 본인의 인권보호 등을 위해 법률조력인을 지정할 수 있다.
법무부는 "피해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인 성폭력사범의 특성상 특히 어린 아동과 장애인은 가해자 측의 변명에 따라 반복조사 등 2차 피해 우려가 높으므로, 검찰의 재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을 줄여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제도 도입 효과를 기대했다.
또한 법무부는 "가해자가 친족인 경우 등 피해자 본인과 법정대리인 등 보호자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을 때 피해자 본인의 법적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8월 1일까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성명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 제출 주소: 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법무부 여성아동정책팀 인권정책과장, 팩스 - 02)@110-3140, 이메일 - hsmoon12@@spo.go.kr
※문의 전화: 02-2110-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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