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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자체 바우처 결제시스템 구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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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7-09 10:33 조회3,3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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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자체 바우처 결제시스템 구축 중”
 
 오는 10월 활동지원제도 시행 맞춰 도입 계획
"통신료 싸고, 고장 낮은 결제매체 검토 단계"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챙과 박정배 과장(맨 오른쪽)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바우처서비스 결제시스템 개선 토론회'에서 장애인활동지워제도 시행과 함께 새로운 '사회서비스바우처 결제시스템' 체제에 들어간다고 설명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챙과 박정배 과장(맨 오른쪽)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바우처서비스 결제시스템 개선 토론회'에서 장애인활동지워제도 시행과 함께 새로운 '사회서비스바우처 결제시스템' 체제에 들어간다고 설명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금융기관 위탁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서비스바우처 결제시스템’이 오는 10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과 함께 새로운 체제로 운영된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박정배 과장은 7일 ‘스마트폰을 이용한 바우처서비스 결제시스템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금융기관 위탁방식의 사회서비스바우처 결제시스템과 관련 "올해 초 ‘초기 인프라 구축비용이 들더라도 복지부 자체적인 바우처 결제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자’는 정책 결정이 내려져 현재 시스템 구축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금융기관 위탁방식으로 결제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수수료 1.37%를 금융기관에 지급해왔다”면서 “1년 약 90억이 지급됐고, 내년에는 100억 이상의 수수료가 지급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수수료 부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과장은 또한 “바우처시스템이 은행카드 결제시스템과 연계돼 새로운 사업을 시스템에 추가 및 변경하면 그때마다 금융기관 시스템을 함께 바꿔줘야 하는 문제가 있어 적시성 있는 시스템 대응이 안된다”며 “위탁기관이 바뀔 때 마다 카드를 전면 교체하고, 일부단말기를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것도 일선에서 혼란을 야기 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박 과장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2년 전부터 개선방향을 강구해왔고, 복지부 자체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금융기관에 지급되는 수수료 부담을 막자는 목적의식이 있었다”며 “오는 10월 시행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타이밍에 맞춰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완료, 바우처 결제가 이뤄지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과장은 바우처 결제매체와 관련해서는 “현재 결제매체는 전용단말기와 휴대폰과 공유해서 쓰는 단말기를 이용하는데, 이 매체들보다 통신료도 싸고 고장이 낮은 결제 매체를 활용하기 위한 대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며 “그 과정에서 스마트폰도 중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장애인이나 노인, 산모, 아동 등에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로 현금이 아닌 바우처(이용권)를 발급해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바우처에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나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산모신생아도우미 등이 포함돼 있다.

현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금융기관의 결제·승인시스템을 이용해 서비스 이용내역에 대한 결제를 처리하고 있다. 결제매체는 서비스 이용자 본인을 확인하는 카드 방식, 서비스제공자 인증 및 제공내역을 처리할 수 있는 결제단말기 방식으로 나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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