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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장애 등급, 5급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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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8-22 23:44 조회3,2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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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장애 등급, 5급까지 확대
 
노출된 얼굴의 45%이상 변형 등도 등록 가능
 
 
 
안면장애 등급이 5급까지 확대돼, 안면장애 등록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8월 21일부터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안면장애 등급을 추가해 안면장애인 등록 대상자를 확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안면장애 장애등급판정기준에는 기존 2급1호, 3급11호, 4급9호 이외에 4급3호와 5급1호, 5급2호가 신설됐다.

기존에는 노출된 얼굴의 60% 이상이 변형되거나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는 경우(안면장애 4급) 등에 한해서만 안면장애 등록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안면장애인은 장기간 피부이식과 같은 치료를 받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함에도 판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새로운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노출된 얼굴의 45% 이상 변형이 있는 사람이나 코 형태의 1/3 이상이 없어진 사람도 안면장애로 장애등록이 가능해졌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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