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장애 등급, 5급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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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8-22 23:44 조회3,206회 댓글0건본문
안면장애 등급, 5급까지 확대
노출된 얼굴의 45%이상 변형 등도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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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8월 21일부터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안면장애 등급을 추가해 안면장애인 등록 대상자를 확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안면장애 장애등급판정기준에는 기존 2급1호, 3급11호, 4급9호 이외에 4급3호와 5급1호, 5급2호가 신설됐다.
기존에는 노출된 얼굴의 60% 이상이 변형되거나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는 경우(안면장애 4급) 등에 한해서만 안면장애 등록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안면장애인은 장기간 피부이식과 같은 치료를 받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함에도 판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새로운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노출된 얼굴의 45% 이상 변형이 있는 사람이나 코 형태의 1/3 이상이 없어진 사람도 안면장애로 장애등록이 가능해졌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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