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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40개 생활불편 민원제도 개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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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0-14 09:44 조회3,2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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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40개 생활불편 민원제도 개선안' 발표

 

 

내년부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주소 변경 시 신청해야 했던 '자동차세 감면신청' 의무가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세무·주민생활 등 40개 생활불편 민원제도 개선안을 확정,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확정된 개선안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주소 변경 시 ‘자동차세 감면신청’ 의무 면제가 들어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받다가 주소 변경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바뀌면 매번 자동차세 감면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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