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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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8-01 12:41 조회3,435회 댓글0건본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8월 5일부터 시정 요구 없이 임원 해임 가능 및 회의록 공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정을 요구해도 기한 안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물리적으로 명백한 경우 제10조의2(시정요구 없는 임원 해임명령의 세부 기준)에 의해 시·도지사가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시정 요구 없이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임원이 해당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재산·보조금에 대해 회계부정, 횡령 또는 절취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해 뇌물수수 또는 배임 행위를 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행정처분한 경우 관련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표 내용 등을 정했다.
정보 공표 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했을 때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때,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에 따라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됐을 때 △신고하지 않고 시설을 설치·운영했을 때 △ 지도감독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했을 때 △지도감독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했을 때 △시설에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때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해당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처분의 사유와 근거법령, 처분의 내용과 처분일을 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게재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문에도 게재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의 회의록의 공개기간 등은 회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도록 했다.
사회복지법인의 종사자 및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종사자, 이용자,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보호자는 이에 따른 공개 기간이 지난 뒤에도 공개 청구서(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 공개 청구 회의록 내용 및 공개 방법 게재)를 사회복지법인에 제출해 회의록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은 공개 청구 받은 내용이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0일 이내 공개해야 하며, 비공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다.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돼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령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사회복지법인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사회복지법인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사회복지법인 임직원의 성명·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제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제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해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공개 대상으로 해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이사 정수의 1/3 ‘외부추천이사제’, 2013년 1월 27일 시행
한편, ‘외부추천이사제’ 등 시행령 개정안의 일부는 2013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외부추천이사제란, 사회복지법인 이사 정수의 1/3(소수점 이하 버림)을 시·도에 설치돼 있는 사회복지위원회 등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한 세부 기준으로 제8조의2(이사 추천의 절차 등)를 신설했다.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의 추천을 받으려면 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법인의 설립 취지, 목적사업의 내용 및 이사가 갖춰야 할 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해 서면으로 이사의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단, 선임사유가 이사의 임기만료인 경우에는 임기만료 3개월 전부터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이사의 추천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법인의 설립 목적을 고려해 이사를 추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이사의 추천 요청을 한 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또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사로 추천하려는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로 추천하려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결격사유 확인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와 함께 2013년 1월 27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복지법인은 감사 중 1명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하는 전문 감사제 도입에 따라, 직전 3회계연도 세입 평균이 30억 원 이상인 법인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웰페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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