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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청각장애인 자녀 언어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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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9-29 10:24 조회4,2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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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청각장애인 자녀 언어교육 지원
 
보건복지가족부가 2010년 신규 사업으로 시·청각장애인 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대상은 전국 평균 소득 100%이하 시·청각 장애인 부모의 만6세 미만 비장애 자녀 1,500명이며 바우처 형식으로 일대일 맞춤형 언어, 놀이, 수화지도를 지원한다.

바우처단가는 16~22만원이며 자부담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무료, 차상위계층 2만원, 평균소득 50%이하는 4만원, 평균소득 100%는 6만원이다.

이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 총액은 12억 600만원이다. 국고보조 비율은 서울은 50%, 지방은 70%다.
[에이블뉴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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