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관, 도시공원내 설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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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10-27 14:00 조회4,319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복지관, 도시공원내 설치 가능해진다
국토부 '도시공원 녹지 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도시공원에도 장애인복지관이 들어설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도시공원내 허용되는 다른 복지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장애인복지관이 도시공원에 설치될 수 있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공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다만 장애인복지관의 설치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해 지방도시공원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현행법령상 도시공원에 허용되는 복지시설은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국·공립보육시설 등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관광진흥법령에 따른 유원시설이 공원시설(유희시설) 범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국토부는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개인, 단체, 관련기관은 11월 16일까지 찬반여부와 그 사유, 이름 연락처를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전화 02-2110-6197, 전송 02-503-7324)로 제출하면 된다.
[에이블뉴스 장경민 기자]
국토해양부는 도시공원내 허용되는 다른 복지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장애인복지관이 도시공원에 설치될 수 있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공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다만 장애인복지관의 설치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해 지방도시공원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현행법령상 도시공원에 허용되는 복지시설은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국·공립보육시설 등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관광진흥법령에 따른 유원시설이 공원시설(유희시설) 범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국토부는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개인, 단체, 관련기관은 11월 16일까지 찬반여부와 그 사유, 이름 연락처를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전화 02-2110-6197, 전송 02-503-7324)로 제출하면 된다.
[에이블뉴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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