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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안 국회 통과…32만5천명 연금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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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3-31 17:48 조회4,8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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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안 국회 통과…32만5천명 연금 수급
 
3급 이하 장애인으로 대상 확대할 가능성 사라져
 
연금의 수급대상을 중증장애인 일부로 한정한 장애인연금법안이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오전 11시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연금법 수정안을 재석의원 201명 중 201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법사위에서는 기초장애연금법안에서 장애인연금법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연금 수급대상을 ‘1·2급 장애인 및 3급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으로 한정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도입되는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장애인은 32만5천명 수준에 그치고, 추후 대상이 확대될 수 있는 여지도 없다.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회부된 수정안은 연금수급 대상을 ‘1·2급 및 3급 이하 장애인’으로 정해 추후 연금수급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지만 결국 수정되고 말았다.
[에이블뉴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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