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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 맞벌이가구 크게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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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7-14 10:45 조회4,5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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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 맞벌이가구 크게 늘린다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 75%까지만 인정...최소 3만 가구 혜택 추산
 
 
내년 초에 보육료 지원혜택을 받는 맞벌이 가구가 두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자녀 양육 부담이 큰 중산층 맞벌이 가정의 보육료 지원 대상 자격을 한층 완화하는 내용의 보육료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보육료 지원을 받는 맞벌이 가구는 부부소득 가운데 낮은 소득은 75%만 소득인정액에 합산하는 방식이었던 것을 앞으로는 부부 합산소득의 75%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기준을 바꾼다는 계획이다.

종전에는 월소득이 각각 180만원, 300만원인 맞벌이 부부는 낮은 소득인 180만원을 75%(135만원)만 인정받아 4인 가구 소득인정액(436만원) 미만으로 보육료 혜택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부 합산 소득이 580만원에 달하더라도 75%만 인정해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총소득 및 재산을 월평균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부모 모두 사업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여야 하는 점은 지금의 보육료 지원기준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되면 보육료 지원혜택을 받는 맞벌이 가구는 현재 1만 8,000가구에서 최소 3만 가구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복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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