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회복지예산 1500억원 미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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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10-20 00:01 조회4,304회 댓글0건본문
지자체 사회복지예산 1500억원 미확보
[에이블뉴스]
160곳 중 30%인 49곳, 444개 사업 차질 우려
조승수 의원, “지자체 재정안정화 필수적” 강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미확보 금액 1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조승수 의원(진보신당)이 국회예산정책에 의뢰해 제출받은 “지자체 사회복지예산 미확보 현황”에 따르면 전국 246개 지자체 중 해당 조사에 응답한 160개 지자체 중 30%인 49개 지자체가 사회복지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부족예산은 444개 사업에 1,522억원에 이르렀으며, 광역시의 자치구에서 예산부족 사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족 현상이 가장 심각한 곳은 부산으로 16개 자치구 중 12곳에서 예산 미반영 사태가 나타났다. 규모는 37개 사회복지사업에 387억원이었다. 이어 대구시가 5개 자치구 16개 사업에 총 165억원, 서울시 137억원, 광주시 116억원, 인천시 60억원, 울산시 30억원이 각각 부족했다.
특히 사회복지예산 부족 사태는 자치구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경기도는 4개 시·군 24개 사업에서 294억원의 복지예산이 부족했다. 강원도는 8개 시·군 125개 사업에서 213억원의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지역의 경우도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예산부족 사태는 전국 어디나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기초지자체 중에는 김포시가 부족 예산이 242억원에 달해 금액상 가장 심각했으며, 강원도 영월군은 무려 46개 사업에서 필요예산을 반영하지 못해 거의 모든 복지사업이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현재와 같은 대규모 사회복지예산 미반영 사태는 지자체 재정수입이 사회복지예산의 자연 증가분에도 미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면서 “현행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광역지자체장이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실제 광역지자체장이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견을 제시한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지자체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들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한 “재정적 뒷받침 없는 복지는 ‘빛 좋은 개살구’일 수밖에 없다. 복지사업의 대부분이 지자체에서 집행되고 있음을 감안했을 때 제대로 된 복지를 위해서도 지자체의 재정 안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뒤 지자체 재정안정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의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조승수 의원(진보신당)이 국회예산정책에 의뢰해 제출받은 “지자체 사회복지예산 미확보 현황”에 따르면 전국 246개 지자체 중 해당 조사에 응답한 160개 지자체 중 30%인 49개 지자체가 사회복지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부족예산은 444개 사업에 1,522억원에 이르렀으며, 광역시의 자치구에서 예산부족 사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족 현상이 가장 심각한 곳은 부산으로 16개 자치구 중 12곳에서 예산 미반영 사태가 나타났다. 규모는 37개 사회복지사업에 387억원이었다. 이어 대구시가 5개 자치구 16개 사업에 총 165억원, 서울시 137억원, 광주시 116억원, 인천시 60억원, 울산시 30억원이 각각 부족했다.
특히 사회복지예산 부족 사태는 자치구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경기도는 4개 시·군 24개 사업에서 294억원의 복지예산이 부족했다. 강원도는 8개 시·군 125개 사업에서 213억원의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지역의 경우도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예산부족 사태는 전국 어디나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기초지자체 중에는 김포시가 부족 예산이 242억원에 달해 금액상 가장 심각했으며, 강원도 영월군은 무려 46개 사업에서 필요예산을 반영하지 못해 거의 모든 복지사업이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현재와 같은 대규모 사회복지예산 미반영 사태는 지자체 재정수입이 사회복지예산의 자연 증가분에도 미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면서 “현행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광역지자체장이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실제 광역지자체장이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견을 제시한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지자체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들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한 “재정적 뒷받침 없는 복지는 ‘빛 좋은 개살구’일 수밖에 없다. 복지사업의 대부분이 지자체에서 집행되고 있음을 감안했을 때 제대로 된 복지를 위해서도 지자체의 재정 안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뒤 지자체 재정안정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의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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