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방문간호 등 장애인장기요양제 시범사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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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6-03 00:12 조회4,133회 댓글0건본문
활동보조·방문간호 등 장애인장기요양제 시범사업실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 사업이 올 하반기부터 실시된다.
1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 사업에서는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장애인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7월부터 전국 5개 시·군·구에서 실시하되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등 지역별·권역별로 안배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활동보조서비스 수급 장애인이며 급여종류는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 등이다.
급여수준은 기존 활동보조급여를 시간에서 금액으로 변경하고 방문간호와 방문목욕을 위한 급여를 등급별로 차등 지원하되 최대 20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1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 사업에서는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장애인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7월부터 전국 5개 시·군·구에서 실시하되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등 지역별·권역별로 안배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활동보조서비스 수급 장애인이며 급여종류는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 등이다.
급여수준은 기존 활동보조급여를 시간에서 금액으로 변경하고 방문간호와 방문목욕을 위한 급여를 등급별로 차등 지원하되 최대 20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시범 사업에 앞서 복지부는 6월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2층에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기본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학계 및 관련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장기요양은 치매, 중풍 등으로 고통 받던 노인들과 그 가족을 위해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함께 논의됐다.
시행된 지 1년차에 접어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64세 이하 장애인은 제외돼 ‘장애인의 요양욕구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장애인을 위한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2007년부터 꾸준히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으며 2008년 추진단 운영 등을 통해 올해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시범사업 지역을 6월 중 선정해 7월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0년 6월까지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이번 공청회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기본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학계 및 관련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장기요양은 치매, 중풍 등으로 고통 받던 노인들과 그 가족을 위해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함께 논의됐다.
시행된 지 1년차에 접어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64세 이하 장애인은 제외돼 ‘장애인의 요양욕구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장애인을 위한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2007년부터 꾸준히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으며 2008년 추진단 운영 등을 통해 올해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시범사업 지역을 6월 중 선정해 7월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0년 6월까지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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