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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복지부 원안으로 복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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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12-10 16:42 조회4,4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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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복지부 원안으로 복지위 통과
 
1,519억원에서 3,185억원으로 증액하기로 결정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이 8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보건복지예산안을 의결하고 있다. ⓒ국회영상회의록
에이블포토로 보기▲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이 8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보건복지예산안을 의결하고 있다. ⓒ국회영상회의록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위원장 변웅전)가 최대의 쟁점이었던 장애인연금 예산안을 보건복지가족부 원안까지 증액시켜 8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기획재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삭감됐던 1,666억원을 전액 증액하기로 결정한 것. 이로써 1,519억원이었던 장애인연금 예산안은 3,185억원까지 늘어났다.

이번 예산 증액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본급여 9만1천원에다 부가급여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15만원, 차상위계층은 12만원, 차차상위계층은 10만원, 시설생활인은 7만원을 받게 된다.

양승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애연금은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행해져야 한다"면서 "정부원안에 동의했지만 앞으로 예산증액을 위한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곧 바로 논평을 내고 “3,185억원의 장애인연금 예산은 당초 장애인계의 요구인 1조원 이상에는 못 미치기에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지만,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부의 노력에 의해 도출된 합의라는 점에서, 그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예결위와 본회의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오늘 합의된 3,185억원의 장애인연금 예산을 단 한 푼이라도 삭감하려 한다면, 그 어떠한 삭감 시도도 단호히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라고 전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계가 요구하는 예산 규모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장애인계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장애인연금 예산안은 보건복지예산안과 함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돼 심의된다.
[에이블뉴스 장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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