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희망키움통장' 사업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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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2-23 12:08 조회5,300회 댓글0건본문
22일부터 '희망키움통장' 사업 대상자 모집
기초생활수급가구에 3년간 근로장려금·저축 매칭금 적립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가 오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2010년도 ‘희망키움통장’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3년간 근로소득장려금과 본인 저축에 대한 1:1 민간매칭금을 지원해 자립을 돕는 사업으로, 민간매칭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가구원중 1인 이상이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업 또는 창업 중인 기초수급가구로, 지난 3개월간 가구 총 근로소득(사업 소득 포함)이 최저생계비(4인가구 약 136만원)의 70%를 넘은 가구이다. 자활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희망키움통장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3년 동안 근로소득장려금과 함께 본인저축에 대한 매칭금을 지원받아 탈수급시 지급받게 된다.
근로소득장려금은 ‘[근로소득 - (최저생계비 x 0.7)] X 1.05’의 산출방식에 따라 정해지며, 본인저축은 월 5만원 또는 10만원 중 택할 수 있다.
가구원 4인, 총 근로소득이 110만원인 가구의 경우, 위의 근로소득장려금 산출방식에 따라 장려금 월 15만원을 지원받고, 월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이에 대한 매칭금 10만원을 추가지원 받아 월평균 총 35만원, 3년간 약 1,300만원을 적립할 수 있다.
이 가구가 근로소득을 늘려 총 소득이 120만원으로 증가하면, 장려금은 월 26만원으로 증가하고, 희망키움통장에는 월 46만원이 적립된다. 열심히 일할수록 적립금이 많아지게 되는 것.
희망키움통장 적립 도중 소득 증가로 탈수급하는 경우에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4인 가구 약 204만원)가 될 때까지 계속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은 ‘[최저생계비 - (최저생계비 x 0.7)] X 1.05’의 산출방식에 따라 정해진다.
소득이 140만원으로 증가해 탈수급한 4인 가구의 경우 최저생계비 136만원의 기준에 따라 월 43만원의 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136만원 - (136만원 × 0.7) ]× 1.05 = 43만원)
적립된 금액은 탈수급시 지급되며,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소규모 창업 등 지자체에서 승인받은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가구는 오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해당 지역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혹은 가구원이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 행복키움통장 등 유사사업 참가자인 경우, 신청자 본인이 금융채무불이행자인 경우(개인회생 및 면책결정자는 가능),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복지부는 "“희망키움통장이 일을 통한 탈수급·탈빈곤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후설계 교육, 신용회복교육 및 상담, 일자리·창업자금 우선 순위 지원 등을 동시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3월 4일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용회복위원회, 국민연금공단과 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에이블뉴스 박인아 기자]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3년간 근로소득장려금과 본인 저축에 대한 1:1 민간매칭금을 지원해 자립을 돕는 사업으로, 민간매칭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가구원중 1인 이상이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업 또는 창업 중인 기초수급가구로, 지난 3개월간 가구 총 근로소득(사업 소득 포함)이 최저생계비(4인가구 약 136만원)의 70%를 넘은 가구이다. 자활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희망키움통장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3년 동안 근로소득장려금과 함께 본인저축에 대한 매칭금을 지원받아 탈수급시 지급받게 된다.
근로소득장려금은 ‘[근로소득 - (최저생계비 x 0.7)] X 1.05’의 산출방식에 따라 정해지며, 본인저축은 월 5만원 또는 10만원 중 택할 수 있다.
가구원 4인, 총 근로소득이 110만원인 가구의 경우, 위의 근로소득장려금 산출방식에 따라 장려금 월 15만원을 지원받고, 월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이에 대한 매칭금 10만원을 추가지원 받아 월평균 총 35만원, 3년간 약 1,300만원을 적립할 수 있다.
이 가구가 근로소득을 늘려 총 소득이 120만원으로 증가하면, 장려금은 월 26만원으로 증가하고, 희망키움통장에는 월 46만원이 적립된다. 열심히 일할수록 적립금이 많아지게 되는 것.
희망키움통장 적립 도중 소득 증가로 탈수급하는 경우에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4인 가구 약 204만원)가 될 때까지 계속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은 ‘[최저생계비 - (최저생계비 x 0.7)] X 1.05’의 산출방식에 따라 정해진다.
소득이 140만원으로 증가해 탈수급한 4인 가구의 경우 최저생계비 136만원의 기준에 따라 월 43만원의 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136만원 - (136만원 × 0.7) ]× 1.05 = 43만원)
적립된 금액은 탈수급시 지급되며,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소규모 창업 등 지자체에서 승인받은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가구는 오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해당 지역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혹은 가구원이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 행복키움통장 등 유사사업 참가자인 경우, 신청자 본인이 금융채무불이행자인 경우(개인회생 및 면책결정자는 가능),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복지부는 "“희망키움통장이 일을 통한 탈수급·탈빈곤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후설계 교육, 신용회복교육 및 상담, 일자리·창업자금 우선 순위 지원 등을 동시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3월 4일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용회복위원회, 국민연금공단과 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에이블뉴스 박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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