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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생계비 4인기준 143만 9,41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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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8-27 12:01 조회4,4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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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생계비 4인기준 143만 9,413원
 
휴대전화 통신비 반영 등 5.6% 인상...시민단체 요구안과는 거리
 
 
내년도 4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5.6% 인상된 143만 9,413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 1월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 수급자 선정에 적용될 최저생계비를 인상하는 내용을 심의, 의결했다.

이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다.

또 지난 5년간 최저생계비 인상률 평균치인 3.71%를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전년도 인상률(2.75%)의 두배 이상 수준으로 오른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올해는 2007년 이후 3년 만의 계측년도로서 국민생활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생활의 질 변화가 반영된 것"이라며 "경제위기를 극복했지만 저소득층의 생활까지 좋아진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해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높게 인상했다"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최저생계비 결정에는 휴대전화기기값, 가입비, 통화량 등이 포함된 휴대전화 통신비(월 2만 5,670원)가 처음으로 반영됐다.

또 문제집과 수련회비, 아동도서 등 아동 교육관련 품목 등에 반영된 비용도 기존보다 2배 수준으로 올랐다. 아동, 여성 피복 교체 기간을 현실적으로 고려해 해당 품목 내구 연수도 기존 6~8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했다.

최저생계비는 현금급여기준으로 3.28% 인상된 117만 8,496원으로 결정됐다.

중보위는 현재 중·고등학교에 지원되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초등학생에게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간에 협의토록 하는 한편, 3년 주기로 최저생계비를 책정했던 것에서 탈피해 비계측연도에도 비용 결정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최저생계비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인상되지만 2005년부터 3년마다 한 번씩 국민의 실제 생활실태 수준을 조사해 최저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계측해 이를 반영하고 있다.
[복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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